고용노동부, 몽고식품 특별근로감독

  • 등록 2015-12-29 오후 11:02:58

    수정 2015-12-29 오후 11:02:58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고용노동부가 운전기사 상습 폭행·폭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몽고식품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다음주 중 몽고식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하고 내부절차를 진행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창원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 전반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김만식 전 몽고식품 명예회장의 운전기사 K씨는 지난 9월부터 3달 동안 김 전 회장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몽고식품은 대국민 사과하고 김 전 회장은 명예회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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