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지컬:100’ 출연자이자 전 럭비 국가대표 장모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 사진=‘피지컬:100’ 포스터 |
|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전지원 구태회 윤권원)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장씨(32)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압수 휴대전화 1대 몰수 판결은 유지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자백했지만, 본심에서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다며 “피해자 진술 내용을 볼 때도 피고인의 자백을 이유로 이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도 덧붙였다.
장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또한 카메라로 촬영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속에서 복합적인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져 결과도 중한 경우가 많다”며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장씨는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