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배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본부장을 체포해 지난달 20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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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김 전 본부장은 지난 1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스타모빌리티에서 발행하는 11회차 CB를 인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 자금으로 이를 인수하게 한 뒤 스타모빌리티 측이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게 도와줬다”며 “라임 경영진은 해당 발행대금이 라임 펀드에서 투자한 기존 10회차 CB 관련 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는 자금 통제 방안을 마련했으나 김 전 본부장은 어떠한 통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라임은 수탁사인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스타모빌리티를 상대로 195억원 규모의 CB 인수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본부장이 지난 2018년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한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포착했다.
이날 김 전 본부장 측은 검찰 측 공소 사실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김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최근 선임돼 공소 사실이나 증거 인부에 관한 의견을 (이번 공판에서) 제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혐의와 관련된 증인 진술 일부는 증거로 동의할 수 없다”면서 “주요 증인들을 중심으로 법정에 불러 심문이 이뤄지게 해 재판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본부장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