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사-대형가맹점 신종 리베이트 '고개'

개정 여신금융법 시행 앞두고
카드밴사-금융밴사 제휴 비용
'자릿세' 더해 가맹점에 전달
  • 등록 2015-07-09 오후 5:39:07

    수정 2015-07-09 오후 5:39:07

△그래픽=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대형가맹점에 대한 밴(VAN)사의 리베이트(보상금) 금지를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밴사와 대형가맹점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신종 수법을 동원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 시행 전 당국의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틈을 타 은밀하게 신종 리베이트 수법을 골몰하고 있는 셈이다.

9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형가맹점이 각 밴사에 이전처럼 리베이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신종 방법을 찾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부 대형 카드밴사는 리베이트를 우회로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밴사는 계약을 맺은 가맹점에 카드 단말기를 보급하고 여기서 결제가 이뤄질 때마다 건당 100원 내외의 수수료를 카드사로부터 받는다. 그동안 밴사들은 카드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60~70%를 대형가맹점에 계약을 대가로 지급해왔다.

카드밴사들이 정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세운 계획은 금융밴사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현재 금융밴사는 ATM(현금자동지급기) 거래에 필요한 결제망을 갖춰놓고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신 대형가맹점에 ATM기를 설치한 경우엔 ATM 거래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 일부를 가맹점에 ‘ATM 자릿세’ 명목으로 건네준다. 이는 합법적인 수수료다. 일부 카드밴사는 금융밴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금융밴사가 합법적으로 가맹점에 주는 수수료를 더 보내는 식으로 리베이트를 주는 방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카드밴사가 제휴비 명목으로 금융밴사에 돈을 건네면 금융밴사는 이 돈을 수수료에 보태 대형가맹점에 전달하는 식이다. 카드밴사로선 제휴업체에 제휴비를 건넨 것이고 금융밴사는 자릿세를 좀 더 올려준 셈이어서 결과적으로 카드밴사는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 업계 고위관계자는 “금융밴사를 거느리고 있지 않는 중소형 카드밴사들은 금융밴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맺고 이런 식으로 리베이트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밴사로선 리베이트를 주지 않으면 수익이 올라가 잃을 게 없지만 대형가맹점이 우회 리베이트를 요구해 울며 겨자 먹기로 나서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엔 법 시행 전 밴사와 대형가맹점이 2~3년간 리베이트 계약을 맺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법이 시행되는 21일부터 리베이트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에서 법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놓고 유권해석을 준비중이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유권해석과 별개로 법 시행 전 리베이트 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해 강력히 지도할 방침이다.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밴사는 감독의 사각 지대에 있었던 만큼 이번에 대대적인 점검을 벌여 문제를 바로잡을 예정”이라며 “우회 리베이트 수법을 적발한 경우엔 해당 밴사 임원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가맹점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밴사

밴사는 일종의 카드사 도우미다. 카드사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에 카드거래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컨대 고객의 카드한도를 확인해 거래를 승인할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거래내용을 기록한 전표를 수집해 카드사별로 분류하는 따위의 일을 한다. 가맹점에 단말기를 깔아주는 것도 밴사 몫이다. 밴사는 이런 일을 한 대가로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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