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이르면 7월 시행

1인당 연간 12만원 한도 내 지역화폐로 지급
  • 등록 2020-02-12 오후 5:48:17

    수정 2020-02-12 오후 5:48:17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오는 7월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경기교통본부를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운영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교통본부는 오는 6월까지 교통비 지원 신청접수에 사용할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래픽=경기도)
도는 우선 청소년들이 사업내용을 몰라 교통비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개학시기에 맞춰 도내 중·고교 및 대학생들에게 사업내용을 직접 알려주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협조해 모바일 가정통신문 발송이나 교내 게시판 홍보 포스터 부착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G-버스 TV와 주민반상회 안내문,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모든 도민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인당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면 선불교통카드 또는 본인명의의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교통비 신청은 본인이 지정한 1장의 교통카드만 가능하며 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사용한 실적부터 소급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교통비 지급을 위한 지역화폐는 교통비 신청 시 발급받을 수 있다.

지원이 가능한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및 마을버스며 이용 전후 30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 버스 지하철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진다.

박태환 도 교통국장은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언론·뉴미디어 등 사전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정확한 세부사업 일정 등은 6월쯤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따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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