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성윤모 장관 “기업활력법 연장 논의할 계획 있다”

국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질문에 답변
  • 등록 2018-10-10 오후 3:30:34

    수정 2018-10-10 오후 3:30:34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기업의 선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의 연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시법인 기업활력법에 대한 보완책이 있느냐”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지난 2016년 시행됐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줘 이른바 ‘원샷법’이라고도 불린다. 3년 한시법으로 마련돼 내년 8월 일몰이 예정돼 있다.

정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샷법을 통해 사업재편을 승인받은 기업은 올해(1∼9월 말) 20곳으로 집계됐다. 올해 원샷법 승인을 받은 기업 규모는 지난해 대비 반 토막도 안 되는 수준이다. 지난해는 상반기에 22곳, 하반기에 29곳 등 총 51개사가 승인을 받았다.

정 의원은 국감에서 올해 들어 기업활력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를 물으며 기한 연장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 장관은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참여한 필요한 법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우리도 연장을 논의할 계획이 있다”며 “기업활력법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법 시행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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