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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시법인 기업활력법에 대한 보완책이 있느냐”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지난 2016년 시행됐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줘 이른바 ‘원샷법’이라고도 불린다. 3년 한시법으로 마련돼 내년 8월 일몰이 예정돼 있다.
정 의원은 국감에서 올해 들어 기업활력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를 물으며 기한 연장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 장관은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참여한 필요한 법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우리도 연장을 논의할 계획이 있다”며 “기업활력법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법 시행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