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헌안 발의 “제게 돌아오는 이익 없다” 정국 파장

UAE 순방 중 오전에 숙소서 전자결재..“국민과 약속 지킬 것”
  • 등록 2018-03-26 오후 4:50:17

    수정 2018-03-26 오후 4:50:17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현지시간)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숙소 호텔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순방중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향후 정국은 급랭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이유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라고 밝혀 지방선거까지 그 파장이 미칠 조짐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35분 현지 숙소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전자관보 게재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당위성을 피력했다. 더욱이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다”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라고 강조한 점은 야권을 겨냥한 메시지로도 읽힌다. 대통령 개헌안을 정략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야권에 경고를 보내는 한편,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 발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는 말로 야당의 개헌약속 회피에 대해 공세를 폈다.

개헌안의 국회 송부 및 관보 게재로 대통령 개헌안 발의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국회의 개헌 논의도 더는 미룰 수 없게 됐다. 헌법 130조에 따라 국회는 늦어도 60일 이내인 5월25일까지는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표결을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116석의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의 의석만도 개헌 저지선인 재적 3분의 1(98석)을 웃돌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이 부결될 경우 약 20여일 이후 열릴 지방선거에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지 짐작이 어렵다는 점이 야권의 고심을 깊게 만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60~70%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국민의 3분의 2 가량이 대통령 개헌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정치적 부담이 크다.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로 넘어오고 마냥 개헌 논의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 여야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만간 개헌안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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