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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2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뇌물성 노화방지시술을 받고 그 대가로 차병원이 원하는 법을 발의하고 규제를 완화해줬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2010년 당시 국회의원이었을 때 최순실(60·구소기소)씨와 함께 차병원에서 무료로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대가로 제대혈 관련법을 대표발의 하고 이 법이 통과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뇌물수수죄가 적용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또 △2010~2012년 연회비가 1억원이 넘는 차병원에서 ‘길라임’이란 가명으로 미용 시술을 받은 점(뇌물수수죄) △차병원에 192억원 가량의 국고를 지원하고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승인 등 숙원 사업 관련 규제를 폐지한 점(수뢰후 부정처사죄) △청와대 예산으로 태반주사와 감초주사·마늘주사·비타민주사·비아그라 등을 구입한 점(업무상 횡령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주사제를 대리 처방한 김상만 전 차움 병원 원장과 차명 처방을 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