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앞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모바일지갑 서비스에서 해외 송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환전(換錢)사나 일반 업체가 은행과 제휴를 맺을 경우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외환제도 개혁방안’의 후속조치로 환전업자도 일정한 물적·인적 요건을 갖춘 경우 외환이체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연내 개정하고 내년 1분기까지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은행 등 등록된 금융기관이 아닌 사설 환전소의 해외송금 행위는 불법이다. 국가 경계를 넘어서는 돈의 거래는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이나타운 등에서는 환전소를 통한 불법 환치기가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연내 시행령을 개정해 환전업자 및 일반업체도 외환이체업을 겸영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환전업자의 규모를 키워 양성화해 세금을 거둬들이고 이용자 피해를 줄이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환전업자는 환전업을 하는 동시에 은행과 제휴를 맺어 해외 송금 서비스도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로서는 자본금 및 근로자 규모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전자금융업법상 자금이체업은 자본금 30억원을 갖춰야 하지만, 환전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한 만큼 이보다는 기준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환전업자의 해외송금보다는 모바일지갑 서비스업체를 중심으로 한 ‘핀테크(금융+기술)’ 서비스 활성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는 현재 국내에서 송금·이체만 가능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외국으로도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외국 유학생이나 해외동포입장에서 편리한 방식으로 저렴하게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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