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우정사업본부, 대국민 행동요령 안내
“집배원은 수취인에게 배송지 문의하지 않아”
  • 등록 2024-12-05 오후 5:53:29

    수정 2024-12-05 오후 5:53:2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5일, 우체국 집배원 사칭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대국민 행동요령을 안내하며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인천만수단지우체국 집배원(☎032~462~2005)을 사칭해 주소와 개인정보를 탈취하려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 뒤 휴대전화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으로 사기를 벌였다. 또, 신용카드 배달 관련 사기도 발생했으며, 이 경우 역시 집배원을 사칭해 배송지 문의를 하며 악성 앱을 설치하게 했다.

우체국 집배원은 우편법 제31조에 따라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배송지를 확인하고 배달하므로, 수취인에게 배송지 문의를 하지 않는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사칭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섯 가지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받아야 할 우편물이 있는지 확인하기→등기우편물 배달 예고 문자 및 SNS 확인하기→우편물에 기재된 주소와 등기번호 확인하기→우편고객센터(☎1588~1300)를 통해 집배원 연락처와 등기번호 조회하기 →사기 의심 시 경찰에 신고하기 등이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민들이 이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을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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