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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8일 “이근 씨를 포함한 우리 국민 9명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뒤 현재까지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들 중 상당수는 우크라이나의 국제의용군에 참여할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된다.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에 무단입국할 경우, 여권법 등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또 소지한 여권의 효력이 정지되는 등 각종 행정조치도 받게 된다. 외교부는 지난 11일 이근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청에 고발했고, 여권 무효화 등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