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한국당이 과반돼서 선거법 바꾸면 승복할건가"

선거법 개정안 23일 본회의 상정
주호영, 9시 49분부터 필리버스터
법률 지식 해박한 판사 출신..1호 주자
  • 등록 2019-12-23 오후 11:18:32

    수정 2019-12-23 오후 11:18:32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3년 10개월만에 다시 시작된 필리버스터에서 첫 주자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자유한국당에서 선거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주호영 의원이 나섰다. 주 의원은 23일 오후 9시 49분께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판사 출신인 주 의원은 해박한 법률 지식을 가진 데다 본인의 의지가 높아 무제한 토론 1호 주자로 낙점됐다. 국회 필리버스터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벌인 필리버스터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까지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것을 자부심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 아닌가”라며 “민주주의 외치던 사람들 아닌가. 이것은 그나마 어렵게, 어렵게 70년간 쌓아왔던 한국 민주주의를여러분이 일거에 다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정의당이 어떻게 해서든지 의석 좀 늘려보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천하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오고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어떻게든 통과시켜보려고 그 두개를 맞바꿨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회기 결정의 건도 필리버스터 대상”이라며 “본회의에 표결되는 모든 안건은 필리버스터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문희상 의장은 이날 본회의 첫번째 안건인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한국당의 무제한 토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표결에 부쳐 가결됐다.

주 의원은 “지난번에 이석기 의원의 구속동의안 처리 회기를 결정할 때 실제로 필리버스터를 했다”며 “이런 것을 무시해도 되겠나”고 했다. 이어 “이로서 의회 민주화, 절차 민주주의는 다 깨자는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내년 선거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수당이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과반돼서 (선거법을) 바꾸면 여러분 그대로 승복하시겠나”리며 “왜 우리는 여당 될 때는 여당 입장만, 야당 될 때는 야당입장만 따지는 이런 후진적인일을 계속 되풀이해야 하나”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왜 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이 무리한 짓을 하느냐”며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퇴임 후 수사와 재판 받는 트라우마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가까이 모시다 퇴임 이후에 사고난 걸 보고 검찰이 임기 후반이나 퇴임 이후에는 반드시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을 수사할 것이라는 트라우마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주 의원은 “지금 검찰의 문제는 살아있는 권력,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인사권을 가지는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을 수사 못하는 것과 검찰 내부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나”며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올린 이 패스트트랙 법안은 다 대통령 뜻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여러분, 이기는 것 같지만 이기는 게 아니다”며 “역대 여당이 힘으로서 이겼다고 생각한 후에 다 폭망했다”며 “그 때마다 자기들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들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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