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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천 지역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된 후 돼지 반출 금지와 집중 소독을 실시하는 중점관리지역을 기존 경기 북부 6개 시·군에서 경기도·인천시·강원도 전체로 확대했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의심신고를 접수한 인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 폐사 돼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7시 30분께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ASF 확진은 17일 경기도 파주시(16일 신고), 18일 연천군(17일 신고), 23일 김포시(23일 신고), 24일 파주시(23일 신고)에서 연속 발생했다. 이번 ASF 확진은 다섯 번째다.
해당 농장은 혈청검사 예찰을 실사하는 과정에서 의심 증상을 확인해 신고한 바 있다. 이 농장에서는 돼지 약 4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지금까지 ASF는 기존 중점관리지역 6개 시·도인 경기도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에서 발생했다. 당초 설정한 중점관리지역밖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인천이 처음이다. 정부는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외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 방역을 벌였지만 이번에 인천 발생으로 방역대가 뚫린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현재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역학조사는 발생농장간 관련성을 확인한 것으로 해당 차량이 이들 농가에 ASF를 전파한 요인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ASF 확진이 늘어남에 따라 인천 신고 이후 중점관리지역을 경기도·강원도·인천시로 확대하고 다시 4대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날 오후 12시 기준으로 전국에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내려 전체 돼지농장, 출입차량, 사료공장, 도축장 등의 이동을 제한했다. 전날 경기·인천·강원지역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지만 인천 지역 의심신고 등 확산 가능성이 커지자 범위를 다시 넓힌 것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관계자에 대해 농장·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면밀한 임상관찰을 통해 의심축이 발견된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