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경찰서 전경.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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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유명 커피 전문점에서 일하던 20대 남성이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카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여직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해당 지점에 처음 파견 근무를 나간 날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전에도 송파구의 또 다른 지점에서 1년여 동안을 근무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사표를 제출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 중”이라며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몰래카메라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