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자금지원 아니라 물류지원 제안했다

신항만터미널 통해 화물 하역 작업 지원 가능
발묶인 컨테이너 40% 소화..물류대란 해소 기대
해운 대신 항공편 지원 방안 검토..현실성은 낮아
"자금지원은 배임죄 적용..물류지원 방안 협의중"
  • 등록 2016-09-05 오후 7:53:32

    수정 2016-09-05 오후 7:53:32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진그룹이 한진해운(117930) 발 물류대란 해소를 위한 물류지원 방안을 산업은행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진그룹은 5일 ㈜한진(002320)을 통해 한진해운에 물류 작업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이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이같은 지원방안을 제안해 논의 중이다.

일부 하역업체들이 한진해운 선박의 화물 하역을 거부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한진해운으로서는 선박에 실린 화물들이 해상에서 발이 묶인 상황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추산하는 한진해운의 비 정상운항 선박은 컨테이너선 61척, 벌크선 18척 등 총 79척이다. 34만 5000개의 6m짜리 컨테이너가 한진해운 선박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

한진그룹은 한진의 물류지원이 이뤄질 경우 30~40%의 컨테이너가 부산항에 하역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화주들의 선택에 따라 이 컨테이너들이 다른 선사의 선박으로 옮겨진다면 최종 목적지로 출발할 수 있다.

가능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대한항공의 화물 수송능력을 지원해 화물 운송을 돕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운 운임에 비해 항공편 화물 운임은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한진그룹이 1000억~2000억원의 자금 지원이라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법정관리 기업에 수 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외이사가 배임죄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자금 지원은 아니고 물류 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달 31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직후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해도 그룹 차원에서 한진해운과 해운산업 재활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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