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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A(53)씨와 B(52)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종교 관련 업무를 하면서 입수한 대전 신천지 신도 명단을 지난달 27일 아내에게 전달해 SNS에 유포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명단을 직장 동료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리면서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천지 신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명단을 지인들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터넷 카페에서 명단을 유포한 30대 주부 C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위법성 인식이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내렸다.
C씨는 “2006년 명단인 줄 몰랐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파일을 공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익적인 의도가 인정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