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저임금 인상' 입장 선회…인상논의 본격화할까(종합)

유승민 "내수활성화 위해 불가피…여야 합의 위해 노력"
  • 등록 2015-03-05 오후 5:19:55

    수정 2015-03-05 오후 5:20:40

[이데일리 문영재 강신우 기자] 여야는 5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저임금 인상’ 발언에 일제히 환영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 “최저임금을 포함한 근로자의 임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색하는 것은 경기 침체 해소 등 정치권이 주장해온 민생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먼저 새누리당의 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보수정당을 표방해온 새누리당은 그동안 기업의 부담과 일자리 축소를 우려, 최저임금 인상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대응뿐 아니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당장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당·정·청 회의는 물론 여야 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계획이다. 그는 “이번 기회에 당·정은 물론 여야 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합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6일 당·정·청 회의에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이른 시일 내에 협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폭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새정치민주연합도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 전환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은 소득주도의 정책을 펴는데 우리 정부는 대기업 편중정책으로 일관했다”며 “그 결과 국민소득 가운데 가계 몫은 줄고 경제 실질임금이 0.7%까지 하락하는 등 임금 불평등이 매우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당론으로 인상 폭 등을 정하진 않았지만, 문재인 대표가 이미 국회에 제출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른 최대 40% 안팎의 단계적 인상을 사실상 당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수준을 최소한 전체노동자 평균급여의 50% 이상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급 5580원 수준인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7000~8000원까지 올린다는 얘기다.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지난해 6월 결정된 최고임금 인상률(7.1%)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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