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회장 구속기소…아시아나항공 주식 거래 정지(종합)

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아시아나IDT·금호건설 거래 정지
아시아나 "27일 오후 6시까지 안내 필요한 부분 추가 공시 예정"
  • 등록 2021-05-26 오후 8:02:10

    수정 2021-05-26 오후 8:02:1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계열사 부당 지원 등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기소돼 아시아나항공(020560)금호건설(002990) 등 주식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한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6일 아시아나항공(020560)금호건설(002990)의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두 회사에 대해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해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 .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298690)아시아나IDT(267850)에 대해서도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해 조회 공시를 요구했으며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답변공시 기한은 27일 오후 6시까지다.

다만 금호건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음을 확인했고 그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금호건설은 27일 오전 9시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공소장을 아직 받지 못했으며 공시 시한에 맞춰 안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추가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박 전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박홍성(56) 전 전략경영실장, 윤모(49) 전 전략경영실 상무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통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전 금호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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