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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관련 정부 입장문’을 통해 “남북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대북 전단 살포를 비판하는 담화를 내면서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 미준수라고 주장하는 입장을 낸 지 일주일 만이다. 청와대의 NSC는 매주 목요일 정례적으로 개최되지만 짧은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내곤 했다. 이날 이례적 NSC 브리핑은 북한이 우리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우선 청와대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엄정한 대처를 선언했다. 김 차장은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해당 행위가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2월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는 국민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이라면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이를 제지할 수 있고, 그 제한이 과도하지 아니한 이상 제지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바도 있다.
아울러 이 같은 행위의 금지 자체가 비단 이번 정부 뿐 아니라 앞선 정부에서도 이뤄져 온 점을 강조하면서 정당성 확보에도 나섰다. 2018년 ‘판문점선언’ 이전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에도 기합의된 사안이다. 각각 박정희 정권과 노태우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이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북한 달래기에도 나섰다. 그간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일부로 일원화했으나 북한이 연일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나가자 청와대 차원의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의 대북 전단 살포를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 미준수라고 주장하는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합의 준수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