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라임·尹가족사건' 수사팀은 尹에 결과만 보고"(종합)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이은 2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라임 로비 의혹' 검사·수사관, 수사서 제외"
"尹 가족 연루 사건, 검사윤리강령 따라 회피해야"
  • 등록 2020-10-19 오후 6:07:41

    수정 2020-10-19 오후 9:27:25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라임자산운용(라임) 로비 의혹 및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19일 행사했다. 이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를 받지 않고 결과만 보고하라는 지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이같이 밝히며 “서울남부지검에 대해 라임 관련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팀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법무부는 라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총 3가지 의혹을 제시했다. 먼저, 수사팀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회유 협박하고 66번 소환하며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라며 회유협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총장의 수사 축소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검사장 출신 유력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 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보고가 누락되는 등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와 다수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누락됐다고 봤다.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 가족 사건과 관련해서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배우자 이건희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며 수사대상자인 회사 등으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시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사건에 배우자가 관여되었다는 의혹이 있으며, 윤 총장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혐의에 대한 불입건 등 사건을 무마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사건 관련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각 및 불기소 등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제기돼 수사 중에 있음에도 장기간 사건의 실체와 진상에 대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본인 및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윤리강령’ 및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해야 할 사건이므로 수사팀에게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의 진행을 일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라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이번이 2번째이고, 헌정사상 3번째이다. 앞서 지난 7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윤 총장에게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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