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는 풍문 또는 보도 관련 사유로 본느(226340)의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오후 5시57분부터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다.
단, 공시시점이 정규시장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다.
거래소는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