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내년 금투세 시행 쉽지 않아"…문다혜·尹관저 논란도(종합)[2024국감]

국세청 국정감사…"원천징수 등 기타 세칙 합의돼야"
"탈루 혐의 있으면 시기가 언제든 반드시 조사할 것"
노태우 일가 비자금 논란에는 "3심서 사실 확정돼야"
  • 등록 2024-10-16 오후 6:58:45

    수정 2024-10-16 오후 7:14:58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년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계획대로 추진하긴 어려워졌다는 국세청의 판단이 나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탈세 의혹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수주 의혹 등도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수 국세청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내년에 금투세를 바로 시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고 질의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게 “현재로서는 사실 쉽지는 않다”고 답했다.

정부는 연초 민생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뒤 이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금투세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올해가 두 달여 남은 시점에서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시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증시가 혼란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강 청장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기존에 기획재정부나 관련 부처와 협의한 대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했다가 다시 확정신고하는 방식으로만 일단 전제하고 있다”며 “거래 자료를 제출할 금융권 쪽과 원천징수라든지 기타 세칙이 좀 더 합의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장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주요 의혹들로 여야 간 공방이 뜨거웠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이전 업체인 21그램을, 국민의힘에서는 문다혜 씨의 주택자금 출처를 겨냥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들어간 공식비용만 496억원이고, 부대비용과 연간비용까지 하면 수천억원”이라며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과정에서 국고 손실을 비롯해 다수의 불법과 부패 사례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강 청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9월에 나온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든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에 실질적으로 거주했던 문 씨가 태국에 머물던 시점인 2019년 5월 주택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한다”며 “환치기 수법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자 실질적으로 탈세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라고 꼬집었다.

강 청장은 “일반적으로 언론 등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내부적으로 살펴보는 절차가 있다”면서도 “일단 자금 출처 조사 분석 대상이 될 것 같지만, 조사는 자금 원천 등도 다 따져서 하기 때문에 언론상에 보이는 것만으로 무엇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 과정을 통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300억원 메모’가 발견되며 불거진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당 자금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는 비자금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고, 추징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강 청장은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저희가 움직일 수 있다”며 “세무조사나 검증을 하려면 사실 관계 확정이나 부과제척기간(과세기간) 특례와 같은 법적 요건을 검토할 수밖에 없기에, 기존의 재판이나 검찰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이 확정된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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