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기상청은 11일 오후 9시께를 기해 강원, 경북, 충북 등지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제대로 비를 피하기 어려운 정도다. 하천 범람 등 사고에 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날 강원 홍천·삼척·강릉, 경북 안동·상주·예천 충북 보은·괴산 등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한편 같은 시간 비가 오지 않는 경남 창원, 충북 청주 등 9곳은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 국지성 호우가 내린 지난 5일 오후 9시 15분쯤 경기 양평군 공흥리 양근천 둔치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 11대가 물에 잠겼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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