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이태원참사 유가족이 국회에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는 시민추모대회를 열었다.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종교인들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및 300일 추모 4대 종교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지 300일째인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시민추모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 계류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참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대한민국을 안전사회로 이끌기 위해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특별법과 독립적 조사기구로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작금의 대한민국은 길을 걷다가 사망하고, 지하차도를 가다가 숨지는 비정상적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질타를 받지 않는다”며 “이제라도 책임자를 처벌해 국민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위험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남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4대 종교인들은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도문을 낭독하며 유가족의 뜻을 지지했다. 이들은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는 꼬리 자르기로 끝나고 국정조사마저 반쪽짜리로 마무리됐다”며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가족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실제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된다. 해당 특별법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며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시민추모제가 열리기 전 유가족과 시민·종교단체는 지난 22일부터 3일간 서울 도심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삼보일배 행진을 펼쳤다. 첫날 오전 10시 29분에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시작된 행진은 22일 마포구 애오개역, 23일 마포역을 거쳐 이날 국회에서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