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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헬스장을 비롯해 필라테스, 요가, 볼링장, 당구 등 실내 체육 시설은 지난해 12월 8일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 이후 약 한 달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이달 3일까지였던 집합금지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하면서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휴업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실내 체육시설 운영 업주들은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하지 못하게 되자 정부를 규탄하는 단체행동에 나섰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산하 ‘헬스장 관장 모임’이 지난달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정부의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규탄하는 삭발식 겸 집회를 연 데 이어 지난 4일부턴 전국 500여곳의 헬스장이 정부의 조치에 불복한다는 의미로 문을 열었다.
아울러 실내 체육업계를 대변하고 있는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도 5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실효성과 형평성 있는 정책을 요구한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적극적 피해 보전금·현실성 있는 자금 지원 △고용인력에 대한 지원 보장 △제한적 운영 가능하도록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거리두기 조치 완화 등을 요구했다.
일부 업주들은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은 지난해 12월 실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업주 153명을 모아 정부를 상대로 7억6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연맹 측은 다음 주 중으로 2차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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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보건복지부에 실내 영업을 허가해달라는 내용의 단체 민원을 제기하는 이른바 ‘온라인 시위’에 나서는 한편 오는 6일엔 국회의사당에서, 7일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도 각각 시위를 벌일 방침이다. 이밖에 현재 ‘카페는 죽었다’는 문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시 태그로 공유하는 온라인 운동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 등은 이날 “영업 제한의 근거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합제한조치 고시에 정당한 손실보상 규정이 미비하다”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즉, 정부가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부담을 해당 업종의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한 것이 부당하다는 의미다.
헌법소원의 청구인 대리를 맡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은 명백한 입법부작위”라며 “이에 기초한 각 지자체 고시는 피해 중소상인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