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강북구, 전국 최초 반려동물 민원 주민자율조정

주민소통 원활한 통장 대표 조정관 위촉…갈등중재 활동
  • 등록 2017-01-12 오후 3:36:10

    수정 2017-01-12 오후 3:36:1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 강북구가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에 대한 민원을 주민자율조정 방식으로 해결에 나선다.

강북구는 12일 “동물관련 갈등문제를 민간차원에서 자율 조정·해소하기 위해 ‘동물민원 주민자율조정관’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주민자율조정관은 지역사정에 밝고 주민들과 친밀감이 높은 통장 대표들을 위촉했다.

구는 “반려동물 돌봄인구가 1000만명이 넘어서고 있다”며 “단독주택과 빌라 중심이 강북구는 연간 700여건의 동물관련 민원이 발생해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로 발생하는 동물민원은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캣맘’과 이에 반대하는 지역주민 간 갈등이 있다. 반려동물의 짖는 소리와 냄새로 인한 이웃 간 갈등과 공공장소에서 목줄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사례, 동물학대 및 동물보호 수준에 대한 이해차로 나타나는 갈등 등이 있다.

앞으로 주민자율조정관은 반려동물 관련 민원의 조정 및 중재, 사후관리를 통해 갈등 당사자가 상호 대화와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한다. 문제가 있는 반려견은 행동교정사에게 의뢰해 동물 민원의 원척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민원이 구청에 접수되면 구청에서는 해당 동 주민자율조정관에게 연락하고 조정관은 민원 발생 지역 통장과 2인 1조로 현장을 방문해 당사자들과 면담을 실시한 뒤 갈등 상황을 중재한다. 현장 확인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조치하고 민원이 발생했던 곳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쓴다.

주민자율조정관은 반려동물 소유 가정을 방문해 동물보호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현황 조사도 실시한다. 구는 현황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동물 소유주에게 광견병 예방, 동물등록제와 같은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는 등 동물민원 발생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반려동물은 소유를 넘어 삶의 동반자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동물 관련 갈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주민자율조정관 활동이 동물보호, 동물복지, 소유주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는 반려동물로 인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주민자율조정관을 운영키로 했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열린 ‘2016 코리아 펫쇼’의 모습.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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