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19일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34)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7일 오전 1시쯤 강남역 부근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A(23·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여자들에게 항상 무시당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