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위선양했다"던 황의조, 피해 여성 '합의 0%'에도 2억 내놔

  • 등록 2024-12-17 오후 6:12:12

    수정 2024-12-17 오후 6:12:1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 씨가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2억 원을 기습 공탁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지난 10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황 씨는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지난달 28일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

황 씨는 지난달 8일 피해자에게 “어떻게 하면 피해자분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한 것이 있을까 고민했다”는 취지의 A4용지 한 장짜리 사과문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2명의 피해자 중 1명을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합의 거부 의사를 이미 밝혔는데도 기습 공탁한 건 오히려 피해자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본인이 선처 받는 것 외엔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일부 피고인이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의 뜻과 관계없이 기습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면서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돼왔다.

황 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첫 공판에서 황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하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연인과 합의된 영상”이라고 주장했던 황 씨는 “피해자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보상에 노력하겠다”며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황 씨 변호인은 “황 씨는 축구선수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내는 등 국위선양을 했다”며 “사회에 복귀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공판 직후 피해자 측 이 변호사는 황 씨와 합의할 확률에 대해 “0%”라고 못 박았다.

이 변호사는 “법원으로 공이 넘어갔다”라고도 했다.

그는 “이 정도의 영상을 촬영·유출하고 2차 피해가 발생했는데 너는 국위선양하니, 너는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축구선수니까 라는 등의 이유로 선처해서 계속 축구하라고 하는 게 법원의 의지인지, 그럼에도 이런 일은 해선 안 되는 거란 걸 국민에게 보여줄지는 법원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1심 선고는 오는 18일로 예정됐으나, 변론이 재개되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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