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시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체납 지방세를 충당하기 위해 4년 전 그의 취임사가 적힌 병품을 압류하겠다면서 이른바 ‘노란딱지’까지 붙였지만, 현재까지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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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1980년 9월 전 전 대통령 취임 당시 5500자 분량 취임사가 적힌 병풍은 전 전 대통령 자택 응접실에 유리벽 속에 매립돼 있다고 한다.
4년 전 서울시는 9억 8000만 원대 밀린 지방세를 충당하기 위해 그의 집에 들어가 이 병풍과 그림 등 9점을 압류해 압류스티커를 붙였다. 하지만 압류품 집행이 미뤄졌고,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고 나서야 서울시가 다시 압류품 처분 절차에 나섰다.
이후 시는 지난달 해당 병풍의 감정가를 선정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찾았다가 해당 병풍이 유리벽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해당 병풍은 현재 유리벽에 싸여 있어 압류 집행을 하려면 대규모 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비용 문제로 인해 압류 처분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해당 병풍 앞에는 아직까지 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과 국화꽃 그리고 유골함까지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의 유골이 장지를 찾지 못해 응접실에 보관 중인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 12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3시간 동안 수색해 냉장고, 병풍, 그림 등 9점을 압류했다. 이후 서울시는 압류 물품 중 김창열 화백의 물방울 그림과 수고천장도 등 그림 2점을 2019년에 공매해 6900만 원을 환수한 바 있다.
시는 감정가와 수리 비용이 산정되는 대로 전 전 대통령의 압류품 처분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