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금체계 개편 영향 주시”
6일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M&A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과점 기업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지 여부다”면서 “배달의 민족의 새 요금체계가 합리적이냐 아니냐는 직접적인 합병심사 기준은 아니지만, 새 요금체계 개편으로 인한 외식업주의 계약 변화, 새로운 시장플레이어의 진입, 소비자 혜택 등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달의 민족은 이달 1일부터 새 요금체계 ‘오픈서비스’를 내놨다가 논란을 야기했다. 배민은 기존 요금 체제의 허점을 이용해 일부 업소가 광고 노출과 주문을 독식하는 소위 ‘깃발꽂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월정액에서 정률제로 바꾼 새로운 요금 체계를 도입했지만 일부 업소들에게 수수료 부담이 많게는 수배씩 폭증하면서 반발을 샀다.
우아한형제측은 영세 업소와 신규 사업자일수록 주문이 늘고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개편 효과에만 주목하다보니, 비용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업소 입장은 배려하지 못했다며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새로 도입한 요금체계의 틀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배달의 민족에 대한 세무조사와 함게 공공 배달앱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이 회의에서 “플랫폼 경제에서는 독과점 기업의 과도한 집중과 편중으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착취나 수탈이 일상화될 수 있다“며 ”그 대표적인 예가 배달앱 관련 기업결합 문제“라고 꼬집었다.
수수료 올라도 소비자 혜택 늘면 M&A 허용
공정위는 M&A로 독과점이 발생하는 상황이더라도 경쟁 제한 가능성을 완화하는 요인이 있을 경우 조건 등을 부과해 승인하기도 한다.
새 요금체계 개편에 따른 소비자 효용 증대 효과도 미지수다. 배달앱은 ‘음식점주-플랫폼-소비자’를 잇는 양면시장(two-side market)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음식점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많더라도 소비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혜택이 크다면 공정위는 해당 M&A를 허용할 수도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런 양면시장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 혜택 부분을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요금체계 개편으로 소비자가 얻는 이득은 확인되지 않는다.
로펌 한 관계자는 “이번 요금체계 개편으로 나타날 시장 반응이 향후 공정위 M&A 심사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면서 “배달의 민족이 현재 논란을 잼재울 수 있는 개선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M&A 심사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