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가족정보 무단 열람한 공무원 무죄에 檢 항소

남친·남친가족 개인정보 52차례 열람
사회복지담당, 개인정보 검색 권한 有
法 “검찰 적용 조항으로는 처벌 안 돼”
“보안 무력화·허위입력 등 사실 없다”
  • 등록 2023-10-05 오후 11:02:49

    수정 2023-10-05 오후 11:02:4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남자친구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30대 여성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이데일리DB)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욱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공무원이 사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직무 권한을 남용해 타인의 개인 정보를 함부로 열람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다.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남자친구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52차례에 걸쳐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으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접근 및 개인정보 검색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의 남자친구인 B씨가 민원을 제기하며 무단 열람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당시 관할 구청에서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적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1호, 제72조 2호로는 A씨를 처벌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들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열람 과정에서 권한 남용 등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사건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부정한 수단 및 방법을 통해 정보를 얻어낸 경우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지만 A씨는 스스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정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잘못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검찰이 문제 삼은 조항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권한을 넘어 정보를 취득하긴 했지만 보안 절차를 무력화하거나 허위 사유를 입력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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