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임 김봉현' 90억 사기로 구속영장 재청구…"구속 사유 충분"

12일 오전 김봉현 영장실질심사 진행
법원, 한차례 영장 기각…오늘 중 구속 여부
  • 등록 2022-10-12 오후 7:44:01

    수정 2022-10-12 오후 7:44:01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9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7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사유가 충분하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명에게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투자 설명회와 대면 영업 등의 방식으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앞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차례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20일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며 “관련 사건에서 보석허가 결정이 있었는데 1년 넘는 기간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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