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법조계에선 “성매매가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범죄의 특성상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
이어 “하지만 성매매라는 것이 미수는 처벌되진 않고 기소에 이르렀을 때만 처벌하고 있다”며 “추후 수사 과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율희 씨는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전 남편인 최 씨가 결혼 생활 중 유흥업소에 출입했다며, 최 씨와 유흥업소 관계자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또 “시댁 식구들 앞에서 최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해당 민원인은 온라인에 “과거 FT아일랜드 음악을 즐겨듣던 팬이었는데 기사를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최민환과 성매매 알선자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변호사는 “강간이나 강제 추행은 부부간에도 성립할 수 있다”며 “보통 부부 사이가 유지되는 관계에서 문제가 되진 않고 이혼을 진행할 때 일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부 간에도 강간, 강제추행이 성립하면 형법상으로도 처벌받게 되는데, 최 씨는 불법 성매매 여부뿐만 아니라 강제추행도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지난해 서울 마포구는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 광고물의 대대적 정비를 통해 ‘셔츠룸’ 전단지 살포자 10명을 고발하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5만 장이 넘는 불법전단을 수거한 바 있다.
또 경찰은 단순 살포자를 검거하는 데 과태료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살포자뿐 아니라 연관된 유흥업소 및 전단 제작 인쇄소까지 일망타진하는 기획 단속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강남·서초구청과 합동으로 지난 5월 17일 오후 강남역 인근 노상에서 전단을 살포한 피의자 2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오토바이를 압수했다. 전단에서 홍보하는 유흥주점까지 단속해 주점 업주 및 전단 상습 살포자인 종업원 등 3명을 검거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대구 달서구 소재 인쇄소 대상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