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출소 11일 만에...지적장애 여동생 건드린 20대

성범죄 징역 6년…출소한 지 11일 만에 범행
항소심서 징역 9년→12년
  • 등록 2024-10-17 오후 8:13:00

    수정 2024-10-17 오후 9:39:42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성범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출소하자마자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장애인 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월13일 부산 연제구의 한 모텔에서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여동생 B(20대)씨를 객실로 데리고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강간죄와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11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A씨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22점으로, A씨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이 ‘중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오빠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분출할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에는 이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하기도 했다”며 “수사 단계에서 음주 때문이라고 하는 등 죄책을 미루기도 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A씨는 동종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아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왜곡된 성적 욕망을 제거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재범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고 판단된다”며 “여러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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