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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신설된 종부세 명칭을 17년 만에 바꾸겠다는 것이다.
고가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저가 2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했을 때만 종부세를 내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해도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공시가격 합산가액 11억원 이하의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절반 가량으로 낮춰주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