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할머니의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위안부 피해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회부 추진위원회’ 대표를 맡은 이 할머니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가 나서 국제법으로 일본의 죄를 밝혀달라”고 밝혔다.
이 할머니가 ICJ를 꺼내든 배경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묻기 위한 국내소송이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같은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강제 집행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주한 일본대사관 등 외교자산은 압류대상이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배상이 이뤄질 만한 일본정부의 자산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할머니는 “양국이 이 책임을 갖고 국제재판소에 가서 완전한 해결을 하고 양국 간 원수 지지 말고 친하게 지내야 할 것 아닌가. 언제까지 이렇게 으르렁대기만 할 것인가”라며 “판결을 받아 완전한 해결을 짓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2일 정복수 할머니가 별세하고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15명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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