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꿈을 송두리 채 잃어버렸지만 제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당연히 감내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가수 정준영씨 등과 함께 집단성폭행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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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예영) 심리로 열린 최씨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씨는 여성의 나체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보내고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뇌물 제공을 회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므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최씨 측 변호인 역시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는 음주단속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로, 최씨는 돈을 꺼내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고 현행범 체포 이후에도 어떤 뇌물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몰래 카메라 사진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하며 최씨는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상대방이 특정 가능하게 촬영하지 않았다”며 “동영상은 두 차례 단톡방에 올린 것일뿐 빨리 올리면 친구들에게 인정 받을 것 같아 철 없이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씨 측은 “최씨는 버닝썬 사태 이후 반성하고 있고 연예계도 은퇴했다”며 “기독교 신자로서 현재 구치소에서도 같이 생활하는 동료들에 신앙생활을 전파하는 등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10분에 진행된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최씨는 이와 별개로 가수 정준영씨와 공모해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 여러 명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