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김명수 등 법원장 57명, 현금 7.3억 받고 증빙자료 없어"

김명수 1350만원, 안철상 2300만원 등 현금 수령
주광덕 "공보관실 운영비, '눈먼 돈'…김 대법원장 소명해야"
  • 등록 2018-10-10 오후 3:18:05

    수정 2018-10-10 오후 3:18:05

대법원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김명수 대법관을 비롯해 각급 법원장 57명이 비자금 의혹이 불거진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3년간 총 7억 3100만원을 현금수령했으나 사용을 증빙할 자료는 전혀 없어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5~2017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실수령자·실수령금액 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현금 사용에 대한 증빙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에 자료에 따르면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수령한 57명 중 현재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 처장, 이기택 대법관 등 총 3명이다. 당시 춘천지법원장을 지낸 김 대법원장은 1350만원, 대전지법원장을 지낸 안 처장은 2300만원, 서울서부지법원장 이 대법관은 800만원을 각각 수령했다.

최고 수령액은 3400만원으로 서울고법원장을 지낸 심상철 수원지법 부장판사에게 지급됐다. 가장 적은 수령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장으로 있던 김형배 판사로 80만원을 받았다.

이밖에도 최완주 서울고법원장 1100만원, 민중기 서울지법원장 1900만원,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 800만원, 조해현 대전고법원장 1200만원,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 2550만원 등을 현금수령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가 불법 조성한 공보관실 운영비를 ‘눈먼 돈’으로 수령한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현금수령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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