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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5~2017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실수령자·실수령금액 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현금 사용에 대한 증빙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에 자료에 따르면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수령한 57명 중 현재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 처장, 이기택 대법관 등 총 3명이다. 당시 춘천지법원장을 지낸 김 대법원장은 1350만원, 대전지법원장을 지낸 안 처장은 2300만원, 서울서부지법원장 이 대법관은 800만원을 각각 수령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가 불법 조성한 공보관실 운영비를 ‘눈먼 돈’으로 수령한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현금수령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