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 1일 주민측이 제기한 ‘자재적치장 등 지위보전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군산지원은 지난달 26일에는 한전이 공사용 진입로· 작업장 사용에 관한 지위보전을 위해 제기한 5건의 소송에서 주민들에게 토지의 일시사용에 동의할 것을 판결한 바 있다.
재개 초기에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미성동과 옥구읍 대부분의 마을이 한전과 원만하게 합의해 현재 11개소에서 송전탑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한전 측은 “이번 승소로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공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내년까지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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