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은 19일 논평을 통해 “더 많은 서민층이 운수업에 참여해 자력갱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타다금지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타다금지법의 논리적 근거였던 우버금지법, 카풀금지법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택시기사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타다를 법으로 금지하려고 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운수노동자들의 후생 또는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이들의 노동자성을 보장해주는 법을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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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택시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플랫폼운송’, ‘공유 경제’, ‘휴대폰 앱’을 활용한 혁신적인 시도가 이루어질 때마다 이를 ‘불법’으로 규정짓고 금지하는 것이 국회의 뚜렷한 입법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기존 업계와 새로 도약하는 산업이 갈등을 빚을 때마다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안 개정을 통해 신산업을 불법화하고 사회와 기술 변화를 막는 것이 지속 가능한 해결 방안이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