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11년만에 통과..北 주민 인권 개선 취지

  • 등록 2016-03-02 오후 11:44:05

    수정 2016-03-02 오후 11:44:05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북한인권법이 2일 국회에 제출된 지 11년 만에 빛을 봤다. 이날 북한인권법은 재석의원 236명에 찬성 212명, 기권 24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북한인권법은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두고 정부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도 포함됐다.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8월 처음 발의된 바 있다.

여야 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2조2항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는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로 정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달 26일 여야의 합의 하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테러방지법안 반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막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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