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변호인’ 김소연, 사임한다…“명씨 요청”

김소연 변호사, 19일 언론 공지
“사임서 발송 예정…명씨의 요청”
  • 등록 2024-11-19 오후 3:40:08

    수정 2024-11-19 오후 3:40:08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54)씨의 변호를 맡았던 김소연 변호사가 변호인단에서 사임한다.

19일 김 변호사는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창원지검에 사임서를 발송 예정”이라며 “사임 사유는 명씨의 요청”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변호사는 “명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외에 서울청에서 수사 중인 고소 건과 민사 사건을 맡아달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무료 변론해주기로 한 것이라 그건 어렵다고 하니 사임을 요청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그간 남상권 변호사와 함께 명씨의 변호를 맡아왔다. 명씨는 남 변호사 외에 추가로 변호사 선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명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창원지검에서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15일 구속 후 2번째 조사다.

남 변호사는 이르면 이번 주 명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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