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샷법·北인권법 타결임박···23일 재논의

21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지도부 ‘2+2회동’
노동법·서발법·테러방지법·선거구획정 평행선
양당 원내대표, 오는 23일 국회서 재회동
  • 등록 2016-01-21 오후 7:13:59

    수정 2016-01-21 오후 7:13:59

여야 원내 지도부는 21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2+2회동’에서 중점법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 원유철(앞줄 오른쪽)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는 21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원샷법)과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이견을 좁혔다. 합의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다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서발법)·노동개혁 관련법안·테러방지법안은 평행선을 그었다. 오는 23일 다시 만나 조율에 나서기로 한 만큼 극적으로 타결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이목희 정책위의장 등 원내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한 차례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같이했다. 협상 테이블에는 원샷법·서발법·노동4법·테러방지법안 등이 올랐다.

우선 원샷법은 더민주가 원안 수준의 안을 받았다. 대신 국회의장 중재 아래 양당 지도부가 대기업·중소기업을 국회에 초청한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북한인권법도 ‘북한인권증진 노력을 남북관계 발전·한반도 평화 정착과 병행 추진한다’는 내용을 넣어 합의 수준의 협의를 끝냈다.

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샷법은 더민주에서 원안 수준으로 수용하겠다고 했다”며 “대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국회가 앞장서서 열어주자는 차원에서 국회 초청 간담회 자리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인권법도 거의 95% 정도 합의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원샷법은 사실상 저희가 다 양보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결을 이뤘다”며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내용을 수용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인권법은 상당한 접근을 이뤘다”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도 “북한인권법은 우리가 수정안을 냈는데 새누리당이 수용했다”면서 “수정한 내용은 ‘북한인권증진 노력을 남북관계 발전·한반도 평화정착과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안을 제외한 노동 4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파견근로자보호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테러방지법안 그리고 선거구획정안 등은 이견만 확인한 수준이다.

여야는 이날 미합의 법안과 선거구획정 등을 오는 23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필요시 24일에도 연속해 회동을 갖기로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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