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참여 건설사 회계기준 완화

  • 등록 2015-06-02 오후 6:39:26

    수정 2015-06-02 오후 6:39:26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앞으로 정부 주택기금이 지분을 절반 넘게 출자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리츠는 건설사의 연결 재무제표 대상에서 제외한다. 리츠에 함께 출자한 건설사가 임대보증금을 받아도 부채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지난 1일 이같이 회신했다고 2일 밝혔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뉴스테이 사업을 위해 건설사가 출자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주택기금이 지분 50%를 초과해 출자하고,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토지 구매·주택 건설 및 매각 등 주요 의사 결정을 하면 이 리츠는 국제회계기준(IFRS)상 건설 모회사의 재무제표 연결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앞서 국토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위례·화성동탄2·김포한강신도시 내 택지를 대상으로 뉴스테이 사업 1차 공모를 하면서 공모지침에 건설사 지분 비율을 최소 30%, 최대 49.99%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의 사업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 지분 비율별 연결 재무제표 적용 여부를 회계기준원에 질의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추진 가능한 3개 안팎의 사업을 위해 주택기금, 재무적 투자자(FI) 등 최대 출자자 지분 비율이 50% 미만일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계기준원에 추가로 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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