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동부제철(016380)의 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이같은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일 다음 날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사 주권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동부제철(주) 4WR 및 5WR(신주인수권증권)도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52조에 따라 동사 주권의 관리종목 지정일부터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부제철 관계자는 “열연공장 가동 중단과 열연자산 손상차손 반영에 따라 실적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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