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대책]대·중소상생 정착vs경영활동 위축 '논란'

정부 '대·중기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발표
중기중앙회에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한 부여 추진
5.4조 규모 상생형 벤처펀드 조성 "대·중소 상생협력 정착할 터"
재계 "과도한 중소협력사 보호 정책에 경영 위축" 주장도
  • 등록 2019-12-16 오후 4:17:47

    수정 2019-12-16 오후 4:28:57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경래·권오석 기자] 정부가 대·중소기업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상생형 프로그램을 확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5조 4000억원 규모로 상생형 벤처펀드도 조성하기로 한 것. 중소기업계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며 반색을 드러냈다. 반면 재계 일각에서는 지나친 중소협력사 보호정책으로 인해 경영 활동이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대·중소기업 간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을’인 중소기업의 힘을 키워 ‘갑’인 대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뒀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기중앙회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합이 협의 중인 사안 중 조합이 요청하고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쳬)가 동의한 경우 등 일정요건 하에서 중기중앙회에 협의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조합을 통한 납품대금 조정 비율은 0.9%에 불과했으며, 협상력 격차 등 이유로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이 조합과 원사업자 간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조합보다 높은 협상력을 보유한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과 조합을 대신해 대기업 등 원사업자와 대금 조정 협상에 나설 수 있게됐다.

또한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2차 협력사 이하로의 상생결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상생결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구매기업→1차 협력기업’ 상생결제 비중은 98.8%인 반면, 1차 이하 협력사 상생결제 비중은 1.2%(4.4조) 수준으로 미흡하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1차 이하 협력사 상생결제를 독려하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의 상생결제 활용실적 만점기준을 상향(현 1.7%→연차별 상향 최대 10%)한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금융사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생형 벤처펀드도 5.4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산업과 소재·부품·장비, 스케일업 분야 등 중소·벤처기업 투자 확대가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중기부의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으로 선정될 시 향후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과 출입국 우대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자상한 기업이란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와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협력사와 미거래기업까지 공유하는 상생협력 제도다. 현재까지 네이버와 삼성전자 등 9호에 걸쳐 자상한 기업 협약이 체결됐다.

중소기업계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정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놨다”며 “영세한 협동조합을 대신해 대기업과 직접 납품단가를 협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느꼈던 납품단가 제값받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대기업 등 재계에서는 정부가 계약 당사자 간 거래관계까지 지나치게 개입하면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거래는 계약 당자사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있는데, 이번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제3자인 중기중앙회가 지나치게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국내외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정부가 과도한 중소협력사 보호정책까지 펼치고 있어 원사업자인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이유로 대기업들이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할 경우 향후 중소협력사들은 거래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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