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주일 만에 숨진 장애 영아…부모 '살인 혐의'로 수사 전환

  • 등록 2024-11-22 오후 10:27:29

    수정 2024-11-22 오후 11:21:2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영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30대 부부가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청주시 흥덕구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여아가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한쪽 팔에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는 발견 당시 침대에 엎드린 상태로 호흡이 멈춰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의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에 바르게 눕혀 있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부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한 결과 아이를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운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 부부가 몸이 불편한 아이를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하는 한편 조만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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