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의원은 “스토킹 범죄가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는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를 보면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고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조차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범죄 혐의가 있어 기소된 스토킹 범죄도 ‘약식 기소’가 대부분이었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검찰이 기소한 스토킹 범죄 중 62%가 ‘약식 기소’됐고, 9%가 ‘구속구공판’으로 기소됐다.
용 의원은 “스토킹 범죄가 반복되는 것은 고소당해도 벌금 조금 내면 된다는 인식 때문”이라며 “스토킹 처벌법 시행 초기라고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이전부터 계속 있어왔다. 반복되는 범죄의 고리를 끊으려면 확실한 처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