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드루킹이 한 것"…혐의 전면 부인

새 재판부 "사건 전체 다시 보겠다"
法, `드루킹` 김동원·둘리 증인 신청은 거절
공모 관계 쟁점…김 지사 측 "드루킹, 거짓말 했을 수도"
  • 등록 2020-03-24 오후 4:40:45

    수정 2020-03-24 오후 4:52:39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재판부 교체 후 처음으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의 공모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김씨가 김 지사를 기망했을 수 있다며 김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새 재판부는 사건 전반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다시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체 전 재판부는 김씨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김 지사가 봤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이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24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연초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재판으로, 갱신과 함께 검찰과 김 시사 측의 항소 이유를 듣는 절차가 진행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날 재판에서 김 지사 측은 김씨와의 공모관계가 아니라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앞서 재판부 변경 전 재판장이었던 차문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제 공동정범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변론을 재개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지사 측은 “이 사건의 쟁점은 공모”라며 “김씨는 유죄가 확정됐고, 이 사건은 김씨와 그 일당들의 사건이며 김 지사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을 인식했으면서도 제지하지 않거나 용인했다는 것만으로 공모공동정범이라고 보기 부족하다”라며 “원심에서는 김 지사가 킹크랩 사용·개발을 승인했고 이를 보고받은 걸 공동정범이라고 인정했는데, 원심이 설시한 공동정범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지사 측은 김씨가 김 지사를 기망했을 가능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지사 측은 “김씨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내부와 김 지사 모두를 속이는 양측 기망 가능성이 있다”며 “김씨는 유력 정치인과 친분을 과시해 조직을 이끌었고, 이를 위해 최측근들에게 김 지사가 킹크랩을 승인했다고 거짓말을 했을 수 있다. 또 김 지사에게는 수많은 경인선(경공모 인터넷 선플운동단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회원들이 선플운동만을 했다고 속였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이에 김씨를 비롯 킹크랩 개발자 ‘둘리’ 우경민씨를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경공모 회원 1~2명과 네이버 포털 등 증인 필요성은 인정, 김 지사 측에서 누구를, 어떤 내용으로 신문할지 구체적인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27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가 새로 구성된만큼, 검찰과 김 지사 측의 프레젠테이션(PT)이 이뤄질 계획이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코로나19 대응으로 중요한 시기에 잠시나마 자리를 비우게 돼서 경남도민들께는 대단히 송구하다”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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