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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29일 오전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백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을 받아주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관이 받는 4주 간의 군사 훈련 대신 1년 6월간의 감옥살이를 택한 그는 수감과 함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병역을 거부하고 징역살이를 선택한 최초이자 최후의 사례로 기록됐다.
변호사법 5조와 8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은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집행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5월 출소 후 백씨는 같은해 9월과 지난해 6월 변협에 재등록을 신청했지만 이런 이유로 거부당했다. 재등록 결정은 소속 지방변호사협회를 거쳐 변협에서 최종 결정한다.
이번 재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진 데에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변회는 두 차례에 걸친 등록 거부 과정에서 ‘적격’ 의견으로 백 변호사의 재등록을 받아줘야 한다는 의견을 변협 측에 낸 바 있다.
백 변호사는 “수없이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셔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며 “이제까지 받았던 수많은 도움을 다른 사회나 사회적 약자에 베풀 수 있는 법조인이 되려고 한다”고 말했다.